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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UMC·미국연합감리교단' 탈퇴, 감리교도 재산 분쟁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를 두고 분열 위기에 처한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탈퇴를 원하는 한인 교회에 처음으로 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가 지난 2014년에 발생했던 ‘제2의 미국장로교단(PCUSA)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시 한인 장로 교회들도 PCUSA의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탈퇴 과정에서 재산권 등을 두고 교단과 법적 싸움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UMC 북일리노이연회는 지난 10일 네이퍼빌한인교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 등의 혐의로 일리노이주법원에 재산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UMC 측은 이번 소송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UMC에 따르면 네이퍼빌한인교회는 교단 탈퇴 과정을 밟던 중 지난 5월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독립 교회임을 선언했다.   UMC 제프리 브로스 목사는 “이후 교회 측은 변호사를 고용한 후 건물 자물쇠까지 교체했다”며 “약 5개월간 경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UMC의 경우 PCUSA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포함한 교회 재산은 교단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 네이퍼빌한인교회 측은 “재산권 등을 양도하기 위해 UMC가 제시한 탈퇴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다”며 “이는 소수계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UMC가 네이퍼빌한인교회에 제시했던 탈퇴 비용은 총 142만9457달러로 ▶2년 치 선교 분담금(4만3080달러) ▶연금책임기금(24만9295달러) ▶보이스카우트합의금(1000달러) ▶은퇴목회자연금보험(15만8482달러) ▶연회 지원금(1만3200달러) ▶UMC미래기금(96만4400달러) 등을 포함한다.   현재 한인 감리교회들과 교단 간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UMC 지역 연회를 상대로 한인 교회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MC 내에서 교단 탈퇴를 주장해온 전국평신도연합회 안성주 장로는 “롤랜드하이츠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비롯한 10여개 한인 교회들이 탈퇴 문제 등을 두고 UMC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교단을 탈퇴한 한인 교회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LA지역 로스펠리즈교회에 다니던 일부 교인들은 지난 7월 UMC를 탈퇴했다. 이 교인들은 현재 '미라클 LA교회'를 개척했다. 토런스 지역 '토랜스교회' 역시 UMC를 탈퇴 후 주반석교회를 개척했다.   반면, 패서디나드림교회, LA연합감리교회 등은 교단 탈퇴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탈퇴를 원했던 교인들은 현재 따로 교회를 나와 새빛사랑교회, LA제일글로벌감리교회 등을 각각 세운 상태다.   토런스 지역 주님 세운 교회의 경우 과거 PCUSA와 교단 탈퇴 과정에서 법적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 교회 박성규 목사는 “동성애 정책에 따른 UMC의 분열 사태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양측이 지혜롭게 대처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국 연합감리교단 재산권 소송 교단 탈퇴 교회 재산

2023-10-19

“터질 게 터졌다”…감리교회들 결국 UMC 집단 소송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로 갈리고 있는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에서 교회들이 교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에 반대하는 플로리다주 100여개 교회가 UMC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교회인 사우스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도 포함됐다. 지역 연회의 교단 탈퇴 조건이 교회들에 불리하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를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제2의 미국장로교단(PCUSA) 사태’로 보고 있었다. UMC도 PCUSA와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 등의 재산권을 교단이 갖고 있다. 이로인해 교회가교단을 탈퇴하려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UMC가 수많은 재산권 소송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교단 탈퇴를 두고 UMC의 동성결혼 정책에 반대하는 한인 교회들도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로리다주 100여개 교회 소송 “탈퇴 시 교단에 비용 지급안 해”   한인 교회 한 곳도 집단소송 참여 제2의 미국장로교단 사태 현실화   앞으로 재산권 소송 계속 될 듯 소송 계속되면 양측 지난한 싸움    소송장은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 브래드포드카운티법원에 제기됐다.   플로리다주 로티 지역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GUMC)가 소속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는 106개 교회가 이름을 올렸다. 쉽게 말해 교단을 상대로 소속 교회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셈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UMC의 경우 UMC가 설립됐던 1968년 이전부터 설립된 교회”라며 “교단 설립 전 이미 건물을 구입했기때문에 탈퇴하더라도 교단 측에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UMC는 교단법상 소속 교회들의 재산을 교단이 관리하며, 각 지역 연회는 이러한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번  소송은 106개 교회가 교단의 재산 관리 조항을 무효 또는 철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플로리다 연회에는 547개의 교회가 소속돼있다. 소속 교회 5곳 중 1곳(19%)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소송의 발단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돼왔던 동성결혼과 성 소수자의 성직 안수 문제 때문이다.   현재 UMC 장정에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또 목회자에 대한 동성결혼 주례, 동성애자에 대한 성직 안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   UMC 연합감리교뉴스 헤더 한 부편집장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교단 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견해가 바뀌면서 UMC 현 장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다”고 말했다.   소장에서도 플로리다 연회 캐네스 카터 감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 감독은 장정을 존중하지 않고, 장정의 내용을 시행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회 내에서 동성결혼을 주례했던 목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동성 결혼을 수용하는 듯한 UMC의 정책이 교단 탈퇴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플로리다 연회는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리가 되더라도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과정을 교회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부했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교회들은 탈퇴 후 보수적 교단인 글로벌감리교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에 출범한 이 교단은 UMC 산하 교회들이 탈퇴를 대비해 만든 단체다.   이번 소송은 비영리 법률 자문 단체 생명자유전국센터(NCLL)가 맡고 있다.     소송을 맡은 데이비드 깁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이 교회 재산에 대한 교단의 불합리한 규정을 해제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향후 미주 지역 300여 한인 감리교회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UMC 내에서는 교단의 성 소수자 정책에 반발해 탈퇴를 원하는 한인 교회들이 많다.   교단 탈퇴를 주장하는 평신도연합회 안성주 장로 역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회마다 절차와 조건이 다르고 50% 재정 부담은 사실상 탈퇴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양측이 지난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재산권 분쟁에 대한 주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연회별로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일례로 연방대법원은 지난 1871년 ‘왓슨 대 존스(Watson v. Jones)’ 소송에서 교단과 관련한 교회 재산 분쟁은 개별 교회의 상황보다는 다른 근거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 법률그룹)는 “각 주의 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번 교회 재산권 분쟁은 성 소수자에 대한 교리적 명분보다는 실제 재산권 관련 조항이 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교리는 교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 법정에서는 교단과 개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재산권 관련 장정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UMC와 개 교회간 문제 중 하나는 연회가 사정에 따라 법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UMC 특별총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갖고 UMC를 떠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다. 내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조건이 있다. 교회가 재산권을 갖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지만 각 교회가 소속된 지역 연회의 절차를 거친 뒤, 연회가 재정부담 조건을 제시할 경우 교회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남가주 지역 연회, 볼티모어-워싱턴 연회 등은 이 규정을 빌미로 교회 건물 가치의 50%를 탈퇴를 원하는 교회에 부담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북가주-네바다 연회는 건물 가치의 20%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남가주 지역 감리교회들은 탈퇴 시 교회 건물의 가치가 1000만 달러라면 5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탈퇴가 가능해진다. 반면, 북가주-네바다 연회 소속 교회들은 200만 달러만 부담해도 탈퇴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낳는다.   한인 감리교단 한 관계자는 “관련 조건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감리교회들의 탈퇴를 막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겉으로는 평화적인 방법 같지만 사실상 교회에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감리교회가 탈퇴만 주장하는 건 아니다.   교단 잔류를 주장하는 김규현 목사(북가주), 문정웅 목사(뉴저지), 안명훈 목사(뉴저지), 정호석 목사(뉴저지), 이용보 목사(뉴욕) 등은 최근 성명에서 “동성애자가 한인교회 목회자로 파송되거나, 동성애 커플을 결혼시키도록 압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신앙을 반드시 지키며 교회와 사회 가운데 건강한 영성을 지키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감리교회 소송 지역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송 재산권 소송

2022-08-08

동부장로교회 소송 본격화…소송제기 장로 가처분명령

<후속>LA지역 동부장로교회 논란이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본지 12월6일자 A-4면> 우선 LA수피리어코트는 지난달 22일 교회 핵심관계자(임시당회장.임시담임목사.당회원)들을 상대로 30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철 장로 가족(김재수.제시카 김 포함)에게 '가처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법원은 교회 측이 김 장로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했던 임시접근명령(TRO)과 이번 소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 김 장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교회 출입이 금지되고 재정 관리 등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김재철 장로의 변호를 맡은 친형 김재수 변호사는 가처분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싸움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재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임시 목사(김정오)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일부 장로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우리가 교회 명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신탁회사 이름도 임시 목사가 정해 줬다. 양측이 합의로 했던 일이고 그 사람이 자필로 쓴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원래 교회 소송을 싫어한다. 맡고 싶지 않았는데 내 가족이 관여된 일이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회 측은 본지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다. 동부장로교회 조준기 장로(서기)는 "민사소송 없이 교회법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는데 예배질서와 교인들의 안전, 그리고 교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맞소송을 했다"며 "(김 장로 측에서) 유포한 루머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6-12-06

동부장로교회 소송 본격화

<후속> LA지역 동부장로교회 논란이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우선 LA수피리어코트는 지난달 22일 교회 핵심관계자(임시당회장·임시담임목사·당회원)들을 상대로 30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철 장로 가족(김재수·제시카 김 포함)에게 ‘가처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법원은 교회 측이 김 장로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했던 임시접근명령(TRO)과 이번 소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 김 장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교회 출입이 금지되고 재정 관리 등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김재철 장로의 변호를 맡은 친형 김재수 변호사는 가처분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싸움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재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임시 목사(김정오)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일부 장로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우리가 교회 명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신탁회사 이름도 임시 목사가 정해 줬다. 양측이 합의로 했던 일이고 그 사람이 자필로 쓴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원래 교회 소송을 싫어한다. 맡고 싶지 않았는데 내 가족이 관여된 일이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회 측은 본지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다. 동부장로교회 조준기 장로(서기)는 “민사소송 없이 교회법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는데 예배질서와 교인들의 안전, 그리고 교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맞소송을 했다”며 “(김 장로 측에서) 유포한 루머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6-12-06

장로가 교회 상대로 3000만 달러 소송

최근 LA지역 동부장로교회(4270 W 6th St)는 부동산 및 재산권 문제 등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LA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지난 10월18일 이 교회 소속이었던 김재철 장로가 교회(임시당회장·임시담임목사·당회원)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탈 ▶조직적인 음모 ▶갈취 ▶의무 위반 ▶사기성 양도 ▶금지명령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며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철 장로는 친형인 김재수씨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LA총영사로 재직한 바 있다. 김재철 장로는 소장에서 “임시담임목사(김정오)가 교회 주요 관계자들을 선동하여 부동산 등 교회 재산을 소유하려 했던 음모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당회장인 이용규 목사를 협박해 이 목사가 병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일 당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는 이번 소송과 관련 당회 측의 입장이 담긴 내부용 보고서를 입수했다. 교회 측은 (소송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을 당한 일주일 후(10월25일) 김재철 장로에 대해 파직 조치하고 출교 처분을 내렸다. 형인 김재수씨도 동생과 함께 출교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한 김씨 형제에 대해 접근금지명령(TRO)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일 이를 승인했다. 논란이 커진 것은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 문제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회는 법원이 접근금지명령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동부장로교회 부동산 명의가 몰래 변경돼 ‘동부미션센터’라는 이름으로 위탁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회 측 조사결과 교회 부동산은 약 1년 전(2015년 8월27일) 동부미션센터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이 법인체의 모든 경영진은 김재철 장로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었다. 당회는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지난 11월1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지했다. 교회 부동산 소유권이 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된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다”고 발표했다. 교회내 논란이 커지자 당회측은 교인들에게 김재철 장로가 법원에 접수한 고소장을 공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동부장로교회는 1973년 이용규 목사가 가정교회 형식으로 개척했었다. 이후 LA한인타운에서 각종 교육 사역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현재 1000여 명의 교인이 출석중이다. 한인 교계에서 존경을 받아온 이용규 목사는 지난달 10일 84세로 별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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